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30~70%에서 60~140%로 2배 오른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도 낮춘다. 기존에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는 각각 최대 30%, 최대 20%까지만 감경할 수 있게 된다.
감경·가중요건도 구체화했다. 기존의 감경요건은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이 모호했지만 이를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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