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투증권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업무를 인가했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만 지정됐다. 한투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취급은 할 수 없지만 초대형 IB 지정으로 기업고객을 상대로 외화환전 업무는 할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투증권이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의 검토가 끝난 것일 뿐”이라면서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증선위에 올려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를 거친 초대형 IB 지정안과 발행어음 인가안은 이르면 오는 8일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로 넘어가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투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였던 사모투자펀드(PEF) 전문 운용사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2년 전 파산한 점이 결격 사유로 알려졌으나 증선위는 사안의 중대함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최근 5년간 파산한 기업의 최대주주로 관련돼 있다면 발행어음 취급 인가를 금지하되 ‘시장을 문란하게 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같은 조건에서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인가를 받아 은행의 수신 기능과 유사한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를 불허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세원·조양준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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