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한샘의 여직원 A(25)씨가 “지난 1월 교육을 담당했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초 사건 발생 직후 휴직했으며 이 글은 최근 복직을 앞둔 시점에 게재됐다. A씨는 이 글에서 “B씨가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을 따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리자 인사팀장이 A씨를 만나 원만하게 해결하자면서 거짓진술을 강요했고 조사 중에도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당시 성폭행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풍기문란으로 6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해 해고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씨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인사위는 재심 결과 징계수위를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낮췄다. B씨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A씨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던 인사팀장은 해고됐다.
한샘 측은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재심을 할 때 A씨가 B씨의 해고를 원하지 않았고 상호 합의로 고소도 취하한 상태여서 징계를 낮췄다”며 “인사팀장은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발견돼 즉각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현재 A씨와 B씨는 다른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팀과 함께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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