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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협 "혁신성장 이루려면 '경영혁신촉진법' 제정 반드시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정부입법 방식으로 진행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메인비즈협회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성장’을 성공적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김정태 메인비즈협회(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내의 부수조항에 그치는 형편”이라며 “서비스업이나 유통업 등 비(非)제조업 부문 기업에는 경영혁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가운데) 메인비즈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메인비즈협회


그는 “협회 회원사는 기업의 수명주기에서 창업기를 지나 성장기와 재도약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도 성장기로 전환해야 하는 변곡점(2차 데스밸리)에서 경영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동력이 떨어진다”며 “경영혁신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현재 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 따라 기술혁신 관련 조항을 지키도록 명시돼 있어 경영 부문의 고유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촉진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정부입법 방식으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 법 제정을 건의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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