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30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서 7월 최저임금위윈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가 남아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 보완 집행에 차질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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