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前 정부때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고발당한 '개인정보 제공' 기업들

시민단체 "결합 서비스도 법위반"

시민단체들이 기업에 개인정보 결합물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기관과 이 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보험·카드사, 통신사 등 20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기관과 이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통신 3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4,000여만건의 정보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업들은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비식별화조치(개인임을 알 수 없는 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