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 재개...금리 최저 연 3.06%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0.4%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06%(10일 기준)다. 기준금리는 코리보(직전3영업일 평균)를 따르며, 상품가입 이후 3개월 시점마다 변동된다.

우대금리는 기존 급여이체,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조건에서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된다.

한도 역시 과거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조정 했으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 원리금균등 상환, 만기일시 상환 3가지 대출방식을 ‘직장인K 신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출시했다가 대출이 몰리자 상품 판매를 멈췄다. 지난달 원리금균등상환과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신용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마이너스통장을 별도로 선보였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기존 ‘직장인K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상환을 10월에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케이뱅크는 여신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직장인, 중신용 고객, 개인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