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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통사 직접 고발...위법 임직원도 엄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법 등 유통 3법에 우선 적용

공정거래·하도급법은 내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6년간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직원도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중간발표에서 “행정적 수단에 집중했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는 행정·민사·형사의 세 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정합성을 갖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집단과 관련이 깊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TF 내 의견이 엇갈려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오는 12월까지는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달 중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불공정행위 엄단 의지도 강력히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연말까지 공정위 고발지침을 개정해 법인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임원진과 실무진 등 자연인까지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들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재벌들을 혼내주고 왔다”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지만 일주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재벌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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