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하거나 소통 데스크를 설치해 상담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로 지정해 운영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방침에 따라 현장 소통의 날을 폐지하고 소통주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첫 소통주간인 13일∼17일까지 세무지원 소통주간 첫 행사로 본청과 주요 지방청에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한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소통했다.
세금 안심교실과 별도로 각급 관서장도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피고 경영 애로를 들을 예정이다. 또 각 세무서에서는 창업센터·다문화센터·사회적경제기업 등 중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방문해 상담실을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전화(국번 없이 126으로 연락 후 3번 선택)로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전화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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