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13월의 월급 받기’ 카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

총소득 4분의 1 카드로 써야 공제 혜택 받아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신용 15%·체크·현금 30%

4분의1 미달시 한푼도 못받아... 신용카드가 유리

연말까지 연소득 25% 채워야... 소득 적은 쪽 유리

[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 두면 좋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합니다. 소득이 2,4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상, 소득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합니다. 소득은 연봉에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입니다.

소득 4분의 1을 넘긴 초과분부터 15~30%의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되는 식입니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모두 3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더 크지만 만약 카드 사용액이 소득 4분의1에 못 미칠 경우는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이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를 누리는 게 낫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연소득 25%의 결제비율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이 요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에 제외되는 거래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비는 올해부터 결제액의 1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KTX와 고속버스승차권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택시, 항공요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한나 기자 SEN금융증권부 one_sheep@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