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창구가 신설된다. 이곳에서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이 폐지되고 거래가능 자산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K-OTC에 VC, 전문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K-OTC에 전문가용 플랫폼을 마련해 거래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VC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 플랫폼에서는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거래 가능 자산도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된다.
또 전문투자자의 매매방식이 기존의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비밀거래, 경매 등으로 다양화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투협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정보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기술 기업에는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K-OTC 거래 후보 기업과 주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은 이번 달 바로 시행하고 전문가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와 거래 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초기 투자금을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OTC 거래 가능 기업은 138곳으로 장외 비상장기업(2,000여개)의 6% 수준이고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6억5,000만원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2년 5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스북은 상장 이전에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인 세컨드마켓(SecondMarket)을 통해 1억5,000만 달러의 주식을 유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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