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채용비리로 내부 쇄신작업을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공공기관의 부담금 성격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금감원 예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금융당국이 반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은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위에 의한) 금감원 조직, 예산의 실질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도 ‘부담금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석전문위원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반영해 기재위에 정무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성격이나 방법·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간주할 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그간의 일관된 의견”이라며 “분담금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 대부분도 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해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통제를 강화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담 요율을 정할 때 기재부 심사를 받고 매년 분담금 운용계획을 기재부와 국회 등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 결과에서 금융위에 “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감독분담금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사로부터 받는데 올해 들어 전년(2,489억원) 대비 17.3% 늘어난 2,921억원을 기록했고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7%다.
이 같은 기재부의 움직임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기재부가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를 직접 통제하는 ‘이중통제’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 체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과정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온 두 사람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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