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구회사 한샘의 여직원이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죠. 그 후로 회사나 대학 등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조직내 성범죄에 대한 폭로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요?
[기자]
네 한샘 성추문 이후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한 한림성심병원 문제, 교수와 제자간 잇단 성희롱 폭로, 씨티은행 등 여러 개별 회사에서 벌어졌던 성폭행, 성희롱 사건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조직내 성희롱, 성폭행 사건은 밝혀진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조직내 성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경찰청 조사결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용주나 직장상사에 의한 성범죄는 지난해 545건으로 4년새 60%가량 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 피해 건수 역시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앵커]
조직내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런 조직내 성범죄의 경우 대개 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약자인 여성이나 부하직원이 해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직장내 성희롱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8.4%나 성희롱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50.6%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또 구제를 받기 어려울뿐만아니라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게 더큰 문제인데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중 57%는 회사로부터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파면, 해임, 해고, 그 외 신분상 불이익 조치와 집단따돌림, 폭행, 폭언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오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조직내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오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고용부는 연간 2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근로감독시 유형을 불문하고 직장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성희롱이 발생한 회사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중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징역형이 있지만 사실상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가 없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서 끝나는데요. 과태료 수준을 높이고, 또 일부 과태료 처분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해 성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서 이런 조직내 성범죄가 근절돼야할텐데요. 실효성이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 수준 자체를 높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법적 제도가 있어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사실상 법은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는 2,190건의 성희롱 진정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게 9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법적 장치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특히 조직내 성희롱의 경우 2차 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문화가 형성돼있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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