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타는 재무제표에 카지노 허가권 등의 무형자산과 매출 채권 등을 과다계상한 것이 적발돼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과태료 1억5천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도원회계법인과 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서희건설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처를 내리고 매출액 및 관련 자산·부채를 잘못 기재한 현대건설은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를 했다. 서희건설 감사 소홀과 관련해서는 한영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현대건설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에 각각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횡령 관련 불법행위미수금을 과소계상한 누리플랜의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되고 크레아군산은 유형자산 과다계상 등의 혐의로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 평가오류 등의 혐의로 비상장사인 크레아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처도 내렸다.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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