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공장이나 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업은행은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또 기존 대출의 경우 상환유예나 대출기간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 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다.
또 재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고, 보험사들은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전 금융권이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에 전화를 걸어 종합상담을 받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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