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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인사 보복·차별 주장에 대한항공 "사실 아냐" 정면 반박

"박 사무장 자격 미달로 라인 팀장 유지 못한 것"

땅콩 회항 전 4차례, 이후 5차례 자격 시험 응시

모두 합격점 이르지 못해 해명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콩회항 사건 이후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땅콩회항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한항공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 20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의 인사 처리는 사규를 따른 것”이라며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은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 “현재도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사무장(Purser)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내에서 정해놓은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일반 승무원 강등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항공 승무원이 라인팀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내 자격 시험을 통해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태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램프 리턴 이전 4차례 불합격은 언급하지 않고 복직 후 5차례 응시만 언급해 의도적으로 회사의 보복 차원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또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박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박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타 직원들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며 “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박 사무장이 매 항공편마다 타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사 1~3년차와 장기 근무 경력자와의 일반석 업무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입사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 경력자들도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박 사무장이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의도적으로 라인팀장 복귀를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콩회항 사건 이후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땅콩회항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한항공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소송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가 함께한다. 박 사무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사건 직후 회사 측이 회유·협박을 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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