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전담기구 마련,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가 지역의 공공 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아동을 위한 예산 반영,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평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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