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년 전 하나은행의 전산입력 오류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금리가 잘못 공시된 것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은 다음달 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 상황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 규모는 7개 대형 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4월 1.77%여야 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로 잘못 공시했다.
이 같은 오류의 원인이 된 하나은행에 대해서 금감원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 원장은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코픽스 공시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가상화폐를 제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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