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3·5·10’ 기준 변경 제동... 국민권익위, 개정안 부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격론 끝에 부결됐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늦게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부결시켰다.

권익위 전원위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날 회의에는 총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의결 후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방향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변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류호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