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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 50% 감면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앞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징수에서 제외되는 소액 도로점용료를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경우 행정비용 절감 효과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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