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선 징수에서 제외되는 소액 도로점용료를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경우 행정비용 절감효과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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