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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초과근무 수당·휴가

국토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근로조건 기입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차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도





개인사업자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를 위해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해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내년부터 ‘지옥 알바’로 불렸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택배요금이 모두 2,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택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택배회사(본사)가 우선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도 제한한다. 1인 가구 등에 무인택배함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택배산업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의 허가를 늘리고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최소자본금 10억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만~6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실버 택배와 산간·오지에 드론을 활용해 배송하는 드론 택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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