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해 발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이 2.2%를 기록했다. 지난해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6.0%를 기록해 지난해(14.3%)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4년 2월 하도급법이 도입된 이후 공정위가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부당특약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 법 위반 실태와 거래조건 실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은 62.3%로 지난해 57.5%보다 개선됐다. 3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다.
하도급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도 줄었다.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0.3%포인트~3%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부터 새롭게 점검한 사항인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1.6%만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90.8%는 기술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원사업자의 경영간섭을 받았다는 응답은 2.7%, 원사업자로부터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업체는 7.4%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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