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의 직접 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한다고 한 제빵기사는 60%를 넘는다. 만일 합작법인에 동의하는 제빵기사들이 더 늘어날 경우 앞으로의 소송전에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다음 달 5일까지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소송과 별개로 3자 합작법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지난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혜택을 제시하며 합작법인을 홍보해 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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