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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백화점 갈등 봉합… 롯데·신세계 합의안 도출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롯데와 신세계(004170)가 합의점을 찾았다

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에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또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온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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