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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마포대교 농성' 건설노조 불법행위 수사 착수

집회·시위 채증자료 분석

경찰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의 지난 28일 서울 마포대교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설노조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노조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범위를 완전히 벗어났고 경찰의 3회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명백한 집시법 위반행위”라며 “채증 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건설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자 오후5시30분쯤 마포대교 남단에서 1시간가량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농성으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편 경찰은 11일부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간부 2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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