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년 이내 1,000만원 넘는 빚 못 갚은 100만명 채무원금 감면

행복기금 채권 보유 100만명 대상…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금지 법제화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합뉴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1,000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명에 대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 감면한다.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 등은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함께 장기연체자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장기소액연체자가 아닌 10년 미만 1,000만원 초과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를 거친다. 정부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9만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해주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을 유예한다.

월 소득이 99만원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이상은 원금의 30∼60%를, 중위소득 이하는 70∼90%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일반채무자는 30∼60%, 취약계층은 70∼90%의 원금을 감면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환액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기부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매입과 과잉 추심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비율을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자산 기준을 현행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내려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부업자 대상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채권추심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나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적 절차 규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자가 스스로 불법 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한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