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사항보다 최대 188% 많은 성분이 검출되거나 반대로 아예 유효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필요로 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15건과 각성·흥분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는 제품 3건, 스테로이드 제품 1건, 낙태 표방제품 1건 등을 조사했다.
식약처 측은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며 이물질과 유해성분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