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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2일 광화문서 집회

여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죄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낙태죄는 국가가 인구 통제를 위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낙태가 인정되는 경우는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동의자가 23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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