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성신양회 담합 사건 이의 신청을 대리한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검토와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변협에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피심인 대리인을 징계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변호사는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이의 신청했고, 결국 지난 6월 과징금을 218억2,8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과중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고시에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A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공정위에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반영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공정위는 지난 2월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고 4월 과징금을 재부과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무제표에 과징금을 선반영하지 못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 변호사가 진실 은폐와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의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직원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고, 누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이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공정위 담당자가 A변호사에게 적자를 감경 사유라고 알려주면서 시작됐다. 특히 A변호사가 과거 공정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이른바 ‘전관’이라 예우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또 공정위가 감경 결정을 내리기 전 성신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선반영했다는 사실을 공시했지만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깎아주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률검토와 소송에 시간이 걸려 변호사 징계 개시 의뢰에 시간이 걸렸다”며 “선반영 확인을 못한 공정위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A변호사와 관련 공정위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외부인 출입 관련 로비스트 규정이 시행될 때 A변호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직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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