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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
입력2017-12-03 20:53:43
수정
2017.12.03 20:53:43
최수문 기자
서울 동작구가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의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까지 동작구 행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복지업무 담당자 및 지역 민간 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후견인·채무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지역 민간위원의 법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복지관련 민사·행정사건 등 기초 법률 교육 △후견인 지정 등 주요법률 지원 사례 △복지관련 소송 방법 및 절차 등이 진행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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