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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총수에 칼날 … 김상조, 구두경고 끝났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오너 일가

고발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

하이트진로 등 제재 영향 미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향하던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 장남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에 대한 고발 결정을 확정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에 따른 첫 총수 고발 사례가 된다. 그동안 구두로 재벌 기업들에 경고 메시지만 던졌던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효성 총수 고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벌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11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과 효성·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을 검찰 고발하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해 실질적으로 조 회장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이번 효성 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전까지 공정위의 고발 대상이 주로 법인에 그쳤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공정위의 효성 총수 일가에 대한 고발 의견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는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는 다 고발하겠다”며 ‘자연인 고발 확대’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효성의 고발건은 현재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 중인 하이트진로·대림·하림 등의 제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재벌그룹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자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조사 강화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건은 위법성 입증이다. 공정위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형사 처벌하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가격과 일감 몰아주기가 있을 때의 부당가격을 명확히 제시해 부당한 거래가 있었음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하는 데 쉽지가 않다.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린 것도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판결을 보면 법원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이 다소 너그러워지고 있어 효성 건은 상대적으로 희망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제대로 입증하고 위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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