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기 위해 KT가 설치해 둔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4일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한 혐의다.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대회 동안 광케이블에 자사 인터넷 회선과 무선 중계기를 연결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KT는 올림픽 주관통신사로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로를 구축하는데만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나 KT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현장 작업자가 조직위 실무자와의 구두 협의를 통해 이동기지국 설치 작업을 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의 관로로 오인하고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관로 사용 자체가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SK텔레콤과 협의도 없었다”고 전하며 이번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의 무단 포설을 KT가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전 세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올림픽 경기의 안정적인 송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다.
조직위는 “SK텔레콤의 무단 포설을 알고 나서 올림픽 방송 중계망 구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SK텔레콤에 빠른 철거를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 사건 보도가 난 4일 오후에야 원상복구를 마쳤다.
/장아람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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