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 M사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햄버거병과 별도로 M사의 위생 불량 패티 공급 의혹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5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식육포장 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권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대장균 오염 패티의 회수·처리 책임이 패티를 공급하는 M사에 있다며 M사와 계약을 중단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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