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올해보다 16.4%나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깊었는데요. 정부가 이들에 약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2조9,707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집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내년 영세사업자는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6,470원) 보다 16.4%나 인상됐는데, 이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를 제외한 9%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신청 대상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 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원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는데, 결국 내후년인 2019년에도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조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 내년까지만 정부가 직접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이를 위해선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16% 이상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은 계속해서 불어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현재 지원액 수준으로 제한돼, 향후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