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매매가 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민간단체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이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범죄 집단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범죄수익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가상화폐를 사고,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다. 협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협회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장아람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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