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한다. 또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2농가, 149만8,000수)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 중이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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