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8일 밝혔다. 임 지회장은 “1차로 7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배경에 대해 법정에서 제빵사들의 지위를 다시 확인받고,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본사는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다시 말해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임 지회장은 “소송과 별개로 본사와의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와 노조는 다음 주 중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고용부의 시정지시 이행기간은 지난 5일까지였다. 고용부는 이행 기간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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