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황금연휴 기간을 전후로 50~60만원대 단말기 보조금이 풀리면서 빚어진 이른바 ‘갤럭시S8 대란’ 당시 이동통신사가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최근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005930)의 갤S8 출시 전후를 포함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보조금을 일부 고객에게 불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일부 집단 상과와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출고가가 93만5,000원에 달했던 갤S8(64GB 내장메모리) 기기가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 시 1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70만원 이상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당시 공식 지원금은 10만원대에 불과했다.
현행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금제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이용자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연내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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