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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천원 추가 감면

과기정통부, 22일부터 시행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이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상향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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