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부처와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임 소비자원 원장 후보로 김 부원장을 제외한 3명의 복수 인사를 제청했다. 공정위의 제청을 받은 3명의 인사는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강성진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최병록 서원대 교수 등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에서는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해당 시기 당해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김 부원장은 지원 자격이 없었지만 소비자원 임추위는 김 부원장을 면접 전형까지 통과시켰다. 또 3명의 복수 후보를 공정위에 추천해왔던 기존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김 부원장을 포함한 4명의 복수 후보를 추천해 공정성 논란과 함께 내정설이 돌았다. 임추위는 김 부원장과 함께 이사회에 있던 6명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그들이 추천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정위는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김 부원장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쳐 자격이 없다는 답변에 따라 제청 후보에서 제외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김 부원장의 ‘내정설’로 애초 입후보를 포기한 경우도 있어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애초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가 면접전형까지 통과해 논란이 된 만큼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임진혁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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