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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참여 부부도 내년부터 최대2회 건보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내년부터는 최대 2회까지 건강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시술별로 1~2회 건강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난임치료를 받은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1회 또는 2회까지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대상을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정하고 횟수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설정한 바 있다.



난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난포란 배란을 유도한 뒤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지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의학적 가치가 없는 난자를 말한다. 건강보험 횟수는 차감하지 않되 시술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80%를 적용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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