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시술별로 1~2회 건강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난임치료를 받은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1회 또는 2회까지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대상을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정하고 횟수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설정한 바 있다.
난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난포란 배란을 유도한 뒤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지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의학적 가치가 없는 난자를 말한다. 건강보험 횟수는 차감하지 않되 시술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80%를 적용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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