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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일회용 숟가락까지 가맹점주에 강매

김밥맛 유지 관련없는 18개 품목 강제 판매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겨…공정위 시정명령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작년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사측은 해당 물품을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도록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에 불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품목에 붙이는 이윤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형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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