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암 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5대 암인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다. 이 중 자궁경부암만 본인부담금이 없고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제외한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 국민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차 대변 검사 후 이상소견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며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1차 검사비 3,500원 중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 15만원 중 1만5,000원을 부담한다. 건강보험 산전특례기간의 적용도 일부 조정한다.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는 산정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는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도록 개정한다.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으려고 대변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는 불편과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보유 질병 등을 따져 5대암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초에 안내문을 보내준다. 2015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192만2,983명이었고, 이 중 1,068만553명이 검진에 응해 수검률은 49.2%였다. 이 중 암 의심을 포함해 암이 발견된 사람은 2만9, 188명이었다. 위암이 1만6,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4,772명), 대장암(4,760명), 간암(2,352명), 자궁경부암(587명)이 뒤를 이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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