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 35시간제 도입은 꼼수"…이마트 노조, 반발하는 이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노동자 위한 결단처럼 포장"

대형마트 근무시간 줄이면 노동강도도 높아져

신세계·이마트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경제DB




노동자민중당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세계·이마트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주 35시간제’는 노동 강도는 강화하고 임금은 삭감하는 제도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2020년에 노동자 한 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신세계·이마트는 매년 500억원 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마트식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임금총액 209만원 이상’의 약속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업무 총량이 줄지 않는다”며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만 줄이면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