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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다죽는다”

■경총 포럼

김영배 부회장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 적용해야”

경총, 정부·국회에 건의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관련해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 허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2회 경총 조찬 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 근로 중복할증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한꺼번에 줄어들면 직원이 3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인 업체들에 충격이 너무 크다”며 “내년 7월부터는 준비가 돼 있고 힘들더라도 실행 여력이 있는 1,000 명 이상 대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특별 연장근로를 1주에 8시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이 같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1,000 명 이상 기업 우선 적용-특별 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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