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영업권역 제한을 ‘풀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못 풀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금융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마무리한 뒤 올해 말 발표할 ‘규제 완화 과제’의 핵심 사안으로 넣기 위해 금융위를 설득해왔지만 금융위가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쓴 입맛만 다시게 됐다.★본지 7월21일자 1·4면 참조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융위는 저축은행 권역 제한 규제를 이번 달에 국무조정실 이견조정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의 강력한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국무조정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권역 제한 이슈를 올해 안에 더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며 “올해 말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과제에서 이 사안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수용 불가’ 방침이 워낙 확고해 내년에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저축은행 규제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지 않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저축은행 업계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권역별 의무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용 불가 방침을 끝내 고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권역 외 대출 영업을 50%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영업권역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면 더 이상 저축은행이 아니다”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대형 저축은행들에 잠식당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지점 설립 인가 요건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고정여신비율 등을 매 분기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재무건전성요건이나 자본금을 더 늘려야 하는 증자요건을 낮추는 방향을 공정위와 논의 중이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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