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신고가 접수되면 심사관은 착수 여부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을 구술이나 서면 방식으로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원한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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