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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임대사업 등록하면 5년만 임대해도 양도세·종부세 혜택

■ '임대주택 등록' 실익 살펴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누리려면 내년 4월 이전에 미리 등록하는 게 좋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중 8년 임대 혜택 방안이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한 사람은 5년만 임대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1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와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주택자들이 궁금해하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구체적인 실익을 짚어봤다.

Q: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은데 등록해야 할까.

A.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은 6억원 이하, 월세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즉 실거래가 기준으로 8억~9억원짜리 주택도 혜택이 없지는 않다. 이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준공공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70%까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또 전용 84㎡ 이하면 25% 이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건보료 혜택도 역시 챙길 수 있다.

Q: 2주택자가 1채는 자가거주하고 1채를 전세를 주는 경우 지금도 임대소득 과세도 되지 않아 등록할 유인이 없는 것 아닌가



A. 현재는 2주택까지는 아무리 고액의 전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3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5년만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등록하면 8년 이상 유지해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집이 여러 채인 경우 어떤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나

A. 우선 연간 월세 총합이 2,000만원 안팎인 경우 전세 보증금을 조절해 월세를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택은 자녀 증여를 하고 지방이나 수도권의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식으로 절세 플랜을 짜는 것이 좋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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