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관련 TF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통보했다. 금융위는 초안에서 이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을 ‘패스포트집합투자기구’라고 명명했다. 다만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대부분 세부조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RFP란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특정 국가에서 설정된 펀드를 해외에서 판매하려면 ‘역외펀드’로 등록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달라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공통규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만 거치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금융당국이 속도를 높이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빠른 행보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본은 지난달 말 아시아패스포트펀드와 관련된 실무 지침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일까지 업계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태국 역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TF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내년 1월부터 ARFP 시행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은 이달 말까지 자국 내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 중으로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C)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본 등의 국가가 시행한다더라도 시행국가끼리만 교차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금융위가 MOC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초안을 TF에 보낸 만큼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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